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 사업을 많이 영위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사의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부업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보통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를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방문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가입을 따로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상태로 진행하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놓은 검색어 입력란에 '통신판매업' 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위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을 눌러주세요.
2.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신청 빈칸 채우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자동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자동입력이 됩니다.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자 주소를 본인의 집(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본인 소유 건물)으로 하는 경우는
1.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를 클릭해주시고, 별도의 사업장이 있으시면 해당 주소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진행하시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아래에서 첨부해야합니다.
2. 공동 사업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공동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요를 체크해줍시다.
혹시 공동사업을 하는경우에는 동업자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송달장소는 사업장 주소 외 별도 주소지를 희망하십니까?
관련 서류 송달 장소를 사업장 주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받기를 희망할때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정보 입력 부분에서 "상호명"은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작성하시되, 너무 유명한 이름은
소송의 우려도 있으니 피해서 자신의 사업과 어울리는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만든 상호명과 스마트 스토어의 상호는 달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편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개업일자"는 내가 개업하려는 날짜를 대강 입력하면됩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어도 됩니다.
종업원수와 사업장면적은 필수입력은 아니니, 선택적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 업종 선택하기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시면,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일반적인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525102)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에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
- (525104) SNS 마켓 :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 마켓 등 각종 SNS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 알선 중개해 수익
-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을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대리구매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스토어 처럼 물건을 판매만 하겠다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면됩니다.
추후 필요한 사업자를 한번에 미리 내셔도 되지만, 사업자를 추가하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당장 필요한 것 우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버몰 입력은 선택사항이므로, 취향에 맞게 선택해주시면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유형은 일반/간이/면세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은 일반과사제로 사업자를 내거나, 간이과세자로 낼지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가 세금 혜택이 있기 떄문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이과세자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면 일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을하고,
만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가 나오게 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이미 있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경우는, 임차한 사업장을 사업장 주소지로 입력한 경우에 제출해야합니다.
저의 경우는 주민등록주소지에 사업장을 내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최근 6개월 판매 횟수가 10회가 넘지않고 판매금액이 600만원이 이하라면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업계약서 또한, 저는 단독으로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의 서류 또한 일반적으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저의 경우는 아무런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를 내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제출 서류까지 마무리 하였다면, 추후 인터넷민원접수목록에서 사업자가 발급이되게 됩니다.
보통 평일의 경우빠르면 당일에도 발급이 된다고하나, 일반적으로 하루에서 이틀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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